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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064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B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경위 피고는 2015년 7월경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일진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오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 오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오산공장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금속, 창호공사 및 외부 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7,800,000원으로, E 신축공사(이하 ‘E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창호, 유리, 보합 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년 7월경 F와 사이에, 일진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위 각 공사 중 자재공급 및 노무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다른 공사계약의 체결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G, H가 운영하던 B을 소개해 주었다.

B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하도급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은 B이 실제로 수행한 내역이나 물량을 확인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15년 7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년 10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B의 채권 양도 B을 운영한 G, H는 2016. 7. 4.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9,700,000원 중 12,52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6. 위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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