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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3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일산선 원당역 외부계단지붕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6,500,000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9. 주식회사 한얼(이하 ‘한얼’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공사 선급금으로 한얼에 22,727,27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알루미늄 고정창 공사 단가를 104,000원(자재비 65,000원 시공비 39,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알루미늄 고정창 공사를 A에게 하도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 중단 전에 B에게 알루미늄바를 주문해 두었는데, 피고가 A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A를 통해 대금 7,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A는 B으로부터 위 알루미늄바를 받아 이를 가공하여 알루미늄 고정창을 만들어 시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 8.에 22,230,000원, 2014. 1. 29.에 26,840,000원, 2014. 12. 6.에 1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① 내지 ④의 합계 92,117,08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수행한 알루미늄 고정창 공사 이외의 기성공사대금 50,159,807원 ② 원고가 수행한 알루미늄 고정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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