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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5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밀양시 C 소재 D 회사에 종사하는 회사원들이다.

1. 피고인 B은 2014. 12. 01. 12:30경 밀양시 C 소재 D회사 컨테이너 흡연실에서 피고인 A와 회사의 업무적인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추부 부종,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동 관련으로 회사 상대 법적 문제 제기로 인해 다른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회사의 업무적인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B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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