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25 2014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