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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무단이탈][집31(6)형,36;공1984.1.1.(719) 64]
판시사항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이다.

판결요지

군형법 제79조 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군형법 제79조 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1983.4.1. 16:00경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단이탈죄로 의율처단한 1심조치는 정당하며, 4시간씩이나 무단이탈할 범의가 없었다든가 또는 같은날 21:00까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1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필경 무단이탈죄가 완성된 후의 사정을 가지고 무단이탈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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