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0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14:2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를 서울 광진구 올림픽 대교 북단 현대 프라임아파트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56길 85 앞까지 약 250m에 걸쳐 서울 B PCX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 서,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