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5,641,278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토지 중 1316분의 985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구리시는 1988. 12. 17. 이 사건 토지 중 1316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8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검문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소속 국방부는 2015. 8. 27.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의 구리시 E 대 23㎡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용하기로 한다는 고시(국방부고시 F)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수용개시일을 2016. 4. 19.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1,479,118,21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257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79,118,210원을 공탁하였고, 2016. 4.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6. 4. 1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4. 9. 22.부터 2015. 9. 21.까지의 1년간 임료는 80,444,050원이고, 2015. 9. 22.부터 2016. 2. 21.까지의 5개월간의 임료는 34,422,290원이고, 2016. 2. 22.부터 2016. 4. 18.까지의 월 임료는 6,884,4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4. 9. 2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가 이루어져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 4. 18.까지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