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6, 3, 4, 5, 6, 7, 8, 9, 10, 2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소외 D에게 매년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중 2010. 11. 24. 소외 D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양수받았다.
다. 피고 C은 2014. 4. 26. 피고 B에게 강원 양구군 E 토지 등에 대한 경작권을 임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임대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3, 4, 5, 6, 7, 8, 9, 10,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33㎡(이하 ‘이 사건 경작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인삼을 식재하고, 해가림막 시설물을 설치하여 인삼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의 월 임료는 금 17,960원,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월 임료는 금 18,140원,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금 18,510원이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경작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경작 부분 지상에 식재된 인삼과 설치된 해가림막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경작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