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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9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04.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마트 서울역점 내에서 피해자 D(31세)이 계산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7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등 확인 관련)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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