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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20고단15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 4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마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10만 원 가량으로 소액이고 피해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신경성 폭식증으로 물건에 대한 충동 조절이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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