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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돼지고기를 넣었던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바람에 돼지고기 값을 계산하지 못하였을 뿐 돼지고기를 절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돼지고기를 넣은 후 절취할 의사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그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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