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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 및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고인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고인 D에게 발사하였으나 발사가 되지 않자 위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을 수회 폭행하고, 병원에서 상해부위를 치료 중인 피고인 D을 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가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고인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2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협심증과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 및 C,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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