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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01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C(분리), D(분리)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동피고인 C, D 및 E, F, G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 D과 공동하여 2009. 5. 14. 22:40경 용인시 풍덕천동 앞길에서 공동피고인 D이 피고인 B 및 E, F, G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H 차량을 피고인 A가 I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공동피고인 C, D, 피고인 B 및 E, F, G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15.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2,353,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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