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 19:00경 제주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주변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100만 원을 1,000원 권 지폐 1,000장으로 준비하여 이를 위 식당 안에 뿌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9: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더러운 물을 식당 안에 뿌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24: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더러운 물을 식당 안에 뿌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