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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 19:00경 제주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주변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100만 원을 1,000원 권 지폐 1,000장으로 준비하여 이를 위 식당 안에 뿌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9: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더러운 물을 식당 안에 뿌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24: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더러운 물을 식당 안에 뿌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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