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학교법인 창인학원은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J 전 386평(1,276㎡)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경기 연천군 L, 같은 군 M 일대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N에 거주하는 ‘O’이 경기 연천군 J 전 386평(1,276㎡,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군 K 전 923평(3,051㎡, 나중에 대지로 지목변경,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각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O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경기 연천군 N에 주소를 둔 다른 O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선조와 상속관계 원고들은 경기 P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서울 종로구 Q로 전적한 ‘O’의 후손들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존등기 피고 학교법인 창인학원은 1960. 4. 2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학교법인 I은 1959. 7. 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의무 (1)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O과 원고들의 선조 O의 한자 성명이 ‘O’으로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O의 주소와 원고들의 선조 O의 원적지의 각 리(里) 이상의 행정구역이 ‘경기 N’로서 동일한 점, 당시 위 지역에 동명이인인 다른 O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O과 원고들의 선조 O은 서로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