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0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이 사건 모토지가 사정된 1910년 무렵 원고들의 선조 S이 생존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설령 S이 생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려 사회 통념상 토지를 소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O과 원고들의 선조 S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조 S은 AB 출생하고 1932. 5. 10. 사망하여 이 사건 모토지가 사정된 1910년 무렵 생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모토지 사정 당시 S의 나이가 어렸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O과 원고들의 선조 S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이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처분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2008. 6. 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W에게 매도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5.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인에 소급효가 있더라도, 추인에 의하여 효력 발생이 확정된 권리는 추인이 없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처분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