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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063952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백강디앤씨(이하 ‘백강디앤씨’라 한다)는 2008. 12. 26.경 강원 평창군 F 일대에 G(여러 동의 건물이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백강디앤씨는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9. 1. 14. 이 사건 콘도의 구분건물 158개 및 강원 평창군 H 전 477㎡ 등 이 사건 콘도 주변의 토지 73필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구분건물 158개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백강디앤씨에게 이 사건 콘도의 신축자금을 대여하여 준 피고 C, D 및 I, 원고들을 위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수익자 백강디앤씨,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C, D(수익한도금액 각 13억 원), 제2순위 우선수익자 I(수익한도금액 7억 8,000만 원),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7억 5,000만 원)로 정해졌다.

나.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 105개의 공매 그런데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부진하자, 2011. 2. 24.경 피고 C, D은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의 대상인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 158개 중 그때까지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던 구분건물 105개에 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이 위 구분건물 105개를 공매에 부쳤으나, 공매는 계속하여 유찰되다가, 2012. 2. 8. 최종 유찰되었다.

한편 피고 C, D은 2012. 5. 15. 숙박업, 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관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발기인총회를 거쳐 피고 E를 설립하였고, 2012. 5. 24. 피고 E에 백강디앤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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