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7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E블럭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지상에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도시닷인(이하 ‘도시닷인’이라 한다)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와 견질용 분양계약서의 교부 1) 원고는 2012. 2. 29. 원고가 도시닷인에 4억 원을 투자하고, 도시닷인은 2012. 8. 15.까지 원고에게 위 투자금 4억 원 및 확정 투자수익금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상환하되, 그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견질로 완불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도시닷인은 2012. 3. 7.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한 견질용 상가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B은 2011. 7. 29.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위탁자 및 수익자: 피고 B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익한도금액: 3,863,6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 대보건설, 대보이앤씨(수익한도금액: 5,089,884,800원) 3순위 우선수익자: F, C, G(수익한도금액: 1,400,000,000원) 제1조(신탁목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