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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나20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0. 14.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도서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운전석 쪽 뒷 휀더 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치료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139,500원의 치료비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차량 수리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 수리비 1,694,8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차량의 시가하락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시가가 3,000,000원 하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차량의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 차량에 그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가 남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3주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중의 원고의 일실수입 2,100,000원(= 1일 100,000원 × 21일)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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