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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4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9.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어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단비용 152,090원 및 위자료 200만 원 합계 2,152,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19. 서울 용산구 C 소재 원고의 집 앞에서 원고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5676)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를 도발하여 피고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는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로 고려될 사항일 뿐이다). 나.

손해액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진료비로 합계 131,470원(= 78,740원 3,000원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진단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손해액은 131,470원이다.

(2)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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