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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1. 17. 19:4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한복점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원고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재단용 가위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원고를 밀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리고, 원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끄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손상(두정부) 및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해 치료비 214,870원, 약제비 14,050원 합계 228,920원을 지출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4915)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피고가 제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위자료 1,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치료비 및 약제비 지출에 따른 재산적 손해 228,920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 상당인 228,920원(= 치료비 214,870원 약제비 14,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 피고가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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