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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과 2004. 6. 11. 재혼한 법률혼 관계로 피고인은 C유치원 이사이고 피해자는 C유치원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7. 11:00경 오산시 D, “C유치원”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의 수술비용을 피해자가 유치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서 뒤로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으로 2회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09:10경 오산시 D에 있는 “C유치원” 3층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유치원 소득과 관련된 수입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여 위 유치원에서 신규 채용한 직원에게 유치원 예산 회계서류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반발하면서 이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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