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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2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3:05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유치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아파트경비원인 피고인이 C 유치원 지하 주차장을 카메라로 찍자 피해자 D(68세, 남)이 “왜 사진을 찍냐” 이름 좀 보자라며 피고인의 이름표에 손을 대자 피고인은 “손 치우라”며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좌 전완부 좌상, 좌 수부 좌상 등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다 시비가 붙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손목을 1회 내리친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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