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8: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53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C의 일행인 피해자 D(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18: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