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40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사이, 피해자 C(여, 79세)과 장모 사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20경 오산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며칠전 가정폭력사건으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다 죽어볼래, 개 같은 년들, 늙은 년이 지랄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을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