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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20 2019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천시 C의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로 방을 쓰게 해 달라. 방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숙소를 제공받아 차임 상당인 약 2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00:00경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8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6. 23:45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서비스제공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3개, 서비스 제공료 등 24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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