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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07 2016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15. 14:42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워 커 힐 모텔에서부터 해남군 삼산면 신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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