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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07 2016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3. 8. 23:30 경 전 남 해남군 화원면 상호 불상 피자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산이면 금호도 부근 국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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