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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8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09. 6. 27. 서울의 백화점 커피숍에서 청혼 선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9. 6. 22. 현지감사 도중 숙소(장성의 어느 모텔)에서 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H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6. 22.경 피고인의 업무인 현지감사 등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구애의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9. 6. 22.은 현지감사 첫날이고, 당시 H은 F의원 1층 진료실에서 진료를, 피고인은 3층에서 감사업무를 각 수행함에 따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다만 감사업무 개시 시와 점심시간에 2번 만났을 뿐인데 그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인 J, K가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H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청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건네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09. 6. 27. H으로부터 청혼에 따른 선물로 피고인이 명품 가방을 구입하라면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H과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의 모텔에서 성교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었다면 청혼을 하는 H으로서는 직접 피고인을 만난 백화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선물하면 되는데도 굳이 수표를 건네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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