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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758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 의류, 신발 등을 해외 직접 구매 경로를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C,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카페에 해외 명품 브랜드인 디 올, 발 렌티 노, 샤넬, 몽클 레어, 버버리 등에서 판매한다는 정품 의류 및 가방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회원들에게 명품 브랜드 판매 카페를 홍보하는 쪽지를 발송하여 유인한 뒤 해외 등지에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정품이나 모조품을 회원들에게 배송해 준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610호에서 위 카페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정품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25,000원을 G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7.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9,279,07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 36 내지 111, 113 내지 144)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타인 개인정보 2,365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피 주소 4,000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카페운영 및 홍보에 사용한 자료 첨부)

1. 거래 내역서, G 명의 씨티은행 계좌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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