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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 중랑구 장안동 불상의 사무실에서, C 법무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해 달라는 피해자 B에게 “정보를 수집하려면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법무사의 여직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거나, 위 법무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A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상세조회, 문자내역, 각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제하겠다는 약속만 계속하여 할 뿐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 동기, 기망의 태양, 피해액수,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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