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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6나20837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6. 24. 주식회사 프로젝트 외 1인 명의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게임기 개발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현금으로 투자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 C 대표이사 B 을 : 주식회사 프로젝트 외 1인

1. 갑과 을은 릴게임기를 개발하기 위해 을이 갑에게 게임개발비 2억 원을 투자한다.

2. 갑은 1개월 내에 을과 의논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005. 8. 30.까지 심의를 제출한다.

3. 갑이 개발한 게임기는 을이 매장을 개선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을이 게임기의 전국 판매 총판을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1대당 700,000원의 로열티를 지 급한다.

로열티는 나중에 대당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5. 다만 초기 200대 게임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는 H라는 이름의 게임기(나중에 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개발하였고, 2005. 11.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05. 6. 24.부터 2006. 2. 28.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과 D, E, F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843,306,500원(을 제8호증상의 총 입금액인 1,837,306,500원과 원고가 2006. 1. 3. 입금한 6,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자인,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농협은행의 2016. 3.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게임기 제작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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