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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3184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 728,39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이전등록 경과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7. 2월경 ‘E’이라는 여성의류 브랜드를 런칭하여 운영하면서, 아래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에 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출원일: F 등록일: G 등록번호: H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제25류(의류 등) 출원일: I 등록일: J 등록번호: K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제25류(의류 등) 2) D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2013. 7. 5.경 상표권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711)이, 2013. 8. 30. 상표권매각명령이 각 내려졌고, 원고 A는 2014. 8월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경락받아 2014. 8. 18.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1) 원고 A는 2014. 9. 5.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표권 전용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A)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을(원고 회사)에게 독점적 사용권(전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을이 로열티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로열티 ① 을은 계약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금: 9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지급함

2. 경상로열티: 계약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 매출액의 3%를 지급함 제17조 (사용권의 침해) ① 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원고 회사는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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