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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17. 13:05 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 아리랑 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성대로에 있는 ‘ 하늘땅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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