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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5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D’ 게임의 자동사냥프로그램인 ‘E’의 사용인증코드를 판매하여 유포한 것은 맞으나, 위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D’ 게임에 접속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사냥프로그램의 사용인증코드를 구매한 게임이용자들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사냥프로그램의 사용인증코드를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위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매수한 게임이용자들 사이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추징을 명할 수도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 및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중국 지린성 이하 불상지, 부산에 있는 B호텔 등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게임의 악성프로그램 ‘E’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리니지 게임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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