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 E에서, ‘F’ 라는 상호로 물류 보관 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80㎡에 컨테이너 120개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하남시 D,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80㎡에 컨테이너 120개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약식 평면도, 위성지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