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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선후배 사이로 2016. 4. 10. 01:2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7 세) 가 담배 피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7 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과 같은 B은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턱관절 염 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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