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31,70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배드민턴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와 피고 F체육회(이하 ‘피고 체육회’라 한다
)는 2013. 6. 15.부터 2013. 6. 16.까지 2일간 ‘G 오픈배드민턴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를 개최한 주관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펙스코리아(이하 ‘피고 아펙스코리아’라 한다
)는 위 대회에 배드민턴 코트 매트를 제공한 자이다. 2) 원고 A은 2013. 6. 15. 이 사건 대회에서 H과 한 조를 이루어 상대방인 I, J 조와 혼합복식 경기를 하던 도중 피고 아펙스코리아가 설치한 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 한다)의 아웃 라인 뒤에 붙여진 ‘APACS’라는 글씨의 스티커(이하 ‘이 사건 스티커’라 한다) 위(갑 제19호증 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 착지하며 미끄러져 좌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아킬레스건의 손상,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스티커는 피고 아펙스코리아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트 위에 추가로 붙여진 것으로서 위 스티커 부분의 매트는 바닥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아니라 약간 들떠 있는 상태였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6, 19,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 아펙스코리아가 제공하여 설치한 이 사건 매트는 통상적으로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배트민턴 경기의 특성상 쉽게 미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