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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02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7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5.9.1.부터2016. 10. 21.까지는 연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피고 및 소외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D 매트 제품을 판매시공하고 있다.

나.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1) 피고는 2013. 8. 초경부터 2015. 8.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의 주원인이 되는 화학첨가제 ‘DOP’를 ㈜B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B는 ‘DOP’대신 ‘GL300’을 넣은 원료를 LG/한화 화학 직영점에서 직접 공급받아 ‘D 매트’를 생산합니다. 욕실 및 실내ㆍ외에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아도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무독성 재료임을 공신력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시험 성적 결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無 환경호르몬 B”라는 내용의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2013. 8. 초경부터 2015. 8. 31.까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등을 통하여 D 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 한다) 135,093개를 판매하여 3,783,096,84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검찰은 2015. 11. 23.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을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176호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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