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펙스코리아, K배드민턴협회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K배드민턴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3. 6. 15.부터 2013. 6. 16.까지 2일간 ‘G 오픈 배드민턴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를 개최한 주관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펙스코리아(이하 ‘피고 아펙스코리아’라 한다)는 이 사건 대회에 배드민턴 코트 매트를 제공한 자이다.
피고 아펙스코리아측은 이 사건 대회 시작 전에 대회에 사용될 코트 매트를 피고 협회측과 함께 설치하였다.
나. 원고 A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2005. 1. 8.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해왔는데, 2013. 6. 15. H과 한 조를 이루어 출전한 이 사건 대회에서 상대팀인 I, J 조와 혼합복식 경기를 하던 중(이 사건 대회는 한 팀의 점수가 먼저 16점에 이르면 양 팀이 서로 코트를 바꾸어 경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최종 31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원고 A이 속한 팀이 28점 내지 29점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 아펙스코리아가 설치한 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 한다)의 아웃 라인 뒤에 붙여진 ‘APECS’라는 글씨의 스티커(이하 ‘이 사건 스티커’라 한다) 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착지하며 미끄러져 좌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아킬레스건의 손상,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당해 경기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계속 경기에 임하였다.
다. 이 사건 스티커는 피고 아펙스코리아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트에 새겨져 매트와 일체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트 위에 별도로 덧붙여진 것인데, 위 스티커 부분의 매트는 바닥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아니라 약간 들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