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온열 전기 침낭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 한다) 30개를 1개월 이내에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5. 11. 피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트 30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매트는 온도조절기 문제로 사용 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트 30개를 반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트의 매매대금 70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1. 2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트의 매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매트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700만 원은 이 사건 매트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매트의 개발에 대한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급된 7,000,000원의 성격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트 30개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