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38,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6. 23.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5. 6.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의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5. 6. 25. 기준으로 물품대금채무액이 104,686,438원인데 선순위 채권양도 담보권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 68,748,293원을 변제하였으므로 35,938,145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3. 소외 회사로부터 롯데마트 내 LED 조명기구 등을 계약금액 572,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11. 6. 광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5. 5. 10.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대출 당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광주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목적물로, 담보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며, 2014. 11. 10. 공증인가 법가 법무법인 제3203호로 피고의 위 채권양도 승낙이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서(을 제7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5.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로 104,686,438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7. 31. 광주은행의 위 담보권 실행에 따라 광주은행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