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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어머니인 E(2012. 1. 2. 사망, 이하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것이 예견되자,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신한은행 G 지점에서, 위 은행 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억이천만”,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청구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2. 23.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2.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은행 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전액해지”,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청구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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