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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56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4. 3. 25.경”을 “2014. 3. 하순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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