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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11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매매대금 상당인 310,000,000원”을 “매매대금 상당인 310,000,000원과 감정비용 660,000원을 합산한 310,660,000원”으로 고치고, 이 사건 작품이 위작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호증의2, 제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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