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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27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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