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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8나54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8행의 ‘을 제6, 1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4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상단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⑤ 원고는 1999. 2. 9.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1999. 2. 9.자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매수인으로 원고의 아들 K을 대리한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99. 4. 16.자 매매이고, 1999. 4. 16.자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상 매수인은 피고이며,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도 1999. 4. 16.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⑥ 원고가 G에게 1999. 3.경 수표 또는 현금으로 23,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부부(I과 원고)와 피고 부부(G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였고, 동업관계가 종료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G는 2016. 7.경 원고에게 정산내역(갑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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