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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전무로서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주방 및 청소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를 담당하면서, 위 업소 지층에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7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8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피고인 A, B)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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