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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물 2 층에서 침대와 커튼, 샤워 시설이 갖춰 진 방을 다섯 개 설치하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0:20 경 ‘D ’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에게 1 회당 약 12만 원을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한 명당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등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소유 자로 위 건물 2 층을 2015. 10. 29. 경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연세 8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제주 동부 경찰서 장에게 건물 2 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 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되었음을 통지 받고, 2017. 1. 13. 경 재차 같은 통지를 받아 A 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물 2 층을 A에게 계속 임대하여 A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관련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통지문,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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