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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803605
통행금지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15,210원 및 2017. 7. 1.부터 원고들의 화성시 D 전 1,312㎡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0. 8. 11. 화성시 D 전 1,31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9. 27.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 A과 E, F은 1990. 8. 11. 화성시 G 전 3,260㎡에 관하여 1989. 9. 27.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3. 4. 15. 원고 A과 E,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고, 1993. 4. 1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1)항 기재 토지는 1997. 6. 12. 화성시 G 전 1,228㎡, H 전 1,890㎡ 및 I 전 142㎡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G 토지는 지목이 ‘대’로, 위 I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93. 9.경 위 화성시 G 토지(현재 G 대 1,228㎡가 된 부분)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의 D 전 1,312㎡ 중 별지 도면 표시 ⑪, ⑫, ⑬, ⑭, ⑮, , , , , , ⑦, ⑧, ⑨, ⑩, ⑪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7㎡(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

)를 위 주택 및 그 부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0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한 2007. 7. 1.부터의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은 피고가 화성시 G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인근 토지의 출입에 이용되던 현황도로로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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